울진군,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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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8.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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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청 전경

[울진=글로벌뉴스통신]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감면 금액은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55,000원 ~ 550,000원이다.

울진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전찬걸 군수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라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군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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