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전파공동주택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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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전파공동주택 수용 결정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8.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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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공동주택 보상 미협의 세대에 대한 수용 재결 결정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로 특별재생 거점공공시설 건립공사 추진 ‘탄력’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가 추진하는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이 사업부지인 전파공동주택 미협의 세대에 대한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포항시는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소재지에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년 11월에 특별재생계획을 승인 받아 특별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별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진으로 전파된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도서관, 시립어린이집 등이 복합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대성아파트 부지),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합쳐진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대웅파크맨션2차 부지), 재난대비시설인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경림뉴소망타운 부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전파공동주택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총434세대 중 418세대(96%)에 보상을 완료하였다.

(사진제공:포항시)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대웅파크맨션2차 부지)
(사진제공:포항시)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대웅파크맨션2차 부지)

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세대(16세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득한 후, 지난 5월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8월 7일 열린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경림뉴소망타운 미협의 7세대, 대웅파크맨션2차 미협의 1세대에 대한 수용 재결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대성아파트 미협의 8세대는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용 재결 결정된 전파공동주택은 재결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포항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9월 중 전파공동주택 철거 및 특별재생 거점공공시설 건립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포항시 김현석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전파공동주택 일부세대의 미협의로 특별재생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수용 재결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등 거점공공시설이 하루 빨리 건립되어 흥해 부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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