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규민 의원,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12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지난 8월11일(화),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

현재 송유관은 2년 1회 정기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는 배관외관, 배관구조, 안전장치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외부측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국의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배관이 전체 배관의 97%(1,310km)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하여 송유관설치자등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정밀안전진단은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조치의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8년 KT통신구 화재 및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반시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