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지난 8월11일(화),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송유관은 2년 1회 정기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는 배관외관, 배관구조, 안전장치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외부측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국의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배관이 전체 배관의 97%(1,310km)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하여 송유관설치자등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정밀안전진단은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조치의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8년 KT통신구 화재 및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반시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