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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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8.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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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100% 지원, 지원한도 폐지, 포항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사업 요구

[경북=글로벌뉴스통신]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김정재․김병욱 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제공:경북도)포항지진 피해구제(총리면담)
(사진제공:경북도)포항지진 피해구제(총리면담)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피해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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