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11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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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 11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8.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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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8월 11일(화)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포항범대위 집행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포항범대위 집행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위원장은 또“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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