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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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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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관련 판결 등을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처분자의 불편과 불이익 해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황보승희 의원( 부산 중·영도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황보승희 의원( 부산 중·영도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ㆍ영도구)이 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 취소·정치처분 관련 판결 등을 법원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처분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복원되는 경우, 즉각 면허증 효력이 부활되나, 지방경찰청이 면허증 효력 부활 확인을 위해 판결이나 수사 결과를 조회할 수 없어 피처분자가 직접 재판부나 수사기관, 지방경찰청 등을 방문해 면허증 효력 부활을 확인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황보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기소처분이 되어 운전면허 효력이 살아났는데도, 해당 사실을 경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또 “화물 등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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