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송무' 지휘체계 개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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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 지휘체계 개선 구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8.0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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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법무부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로 국가송무 역량을 법무부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현재 국가송무체계 하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소관 검찰청이 달라 서로 다른 내용의 소송지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는 등 송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송무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국가송무 사건은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관된 소송지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송무 담당 검사의 잦은 인사이동, 국가송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인력감소 등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송무 사건은 과거와 달리 점점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지역적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현재의 국가송무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능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법무연감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8,000여 건(국가소송 약 11,000여 건, 행정소송 약 37,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함과 동시에 점진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충분한 관련 법령 검토 및 조직 정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하여, 2단계로 국가송무쳬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1단계는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며,2단계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게 된다.

법무부는 ’19. 2.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하였고,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끝에 ’20. 8. 4.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20. 12. 28.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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