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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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8.0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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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

[영천=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6일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인 그린 모빌리티(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해 추가로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 188여대의 대상 차량을 선정해 약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110여대 부착을 완료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천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며,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 체납내역이 없어야 한다. 장치부착에 따른 자부담금은 10~12.5%로, 차량 종류에 따라 약37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부담해야한다.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주간 접수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장치제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의 확대 및 강화가 예고된 만큼,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치 부착(교체)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등급 확인 가능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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