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발의, ‘최숙현 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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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발의, ‘최숙현 법-국회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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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최숙현 법’이 8월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 의원실) 이용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이용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 의원은 지난달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오는 8월부터 운영 예정인 윤리센터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포함한 여·야 의원의 다수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법 목적에 ‘국위 선양’ 삭제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 추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확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조사 비협조 등의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징계 관련 정보 의무 제출 ▲선수관리담당자 의무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 의원실) 이용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이용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최숙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맘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최숙현법을 의결해 줄 것을 여·야 의원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故 최숙현 선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며, 검찰 조사로 가해자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후배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 개선과 체육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와 최숙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유족들과 피해선수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체육인이 안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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