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예비군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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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예비군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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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또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 훈련비 지급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8월4일(화)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예비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장제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장제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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