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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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문제" 제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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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 서정숙 의원
(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 서정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울특별시가 2018년,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기관 내 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방지조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 12곳 중 한 곳으로, 2018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각급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결과를 익년도 2월까지 제출받고, 이를 3차에 걸쳐 평가하여 11월에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시스템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98%의 종사자, 85%의 고위직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기관장 또한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예방교육에 참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특별현장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최근 2년간(2018~2019) 서울시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약 70%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고충상담원 교육이수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50%이상에 대한 교육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018년은 故박원순 前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로, 피해자 측은 비서실에서 일하기 시작부터 4년간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성비위가 발생하고 있던 시기에 서울시는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우수기관 선정시에 6만 개가 넘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3차에 걸쳐 심사하며, 3차의 경우 현지실사까지 실시하는데, 여성가족부의 심사가 부실했거나 예방교육 관리방식 또는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한 “2013년부터 꾸준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보고된 기관장이 성비위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현재 시행중인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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