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
상태바
시민단체,"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
  • 곽재영 기자
  • 승인 2020.08.02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세 폭탄 철회, 임대차 3법 소급 위헌 주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나루역 LG쌍둥이빌딩 앞에서 6.17 대책,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집회를 열고 정부의 임대차법 소급적용, 관련법 졸속처리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조세저항 집회 성격이 강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헌적인 소급적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으며 이와 관련해 주최 관련자는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곽재영 기자)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4개 시민 단체 회원들이 주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곽재영 기자)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4개 시민 단체 회원들이 주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

대한민국 헌법은 소급입법금지를 헌법정신으로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법률의 소급에 의하여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헌법정신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소급 절대 위헌’, ‘임대차 3법 반대!'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세금폭탄’,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등의 팻말을 들고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집가진자를 죄인으로 몰며 징벌적 과세를 추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회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선고 퍼포먼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저항하는 의미의 신발던지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