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상태바
충남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7.31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글로벌뉴스통신] 충남도는 고용 증가 및 우수 근로복지를 제공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내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개선금(2000만 원) △인증패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하며,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10%) 또는 신규고용(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고용우수기업은 인증제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