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식재산 심사·심판’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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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식재산 심사·심판’서비스 도입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07.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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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 -
▶ 직무관련사건 변리사 추천·소개행위 금지, 변리사 공무원 연고관계 활용한 영업 금지
▶ 국민 참여 심판 활성화,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 등 14개 세부 추진과제
(사진제공:특허청) 2020 특허청·대한변리사회 간담회
(사진제공:특허청) 2020 특허청·대한변리사회 간담회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직무관련자)에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 행위를 할 수 없고, 변리사(심사·심판 사건 담당)들도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심판 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의 참관을 확대하고, 기술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심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최근 사회전반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그동안 불공정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심사·심판 관행이나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살피고, 애로 및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적 요구, 범정부 차원의 공정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지식재산 심사·심판 업무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대책」을 7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① 제도개선분야 ② 인프라 개선분야 ③ 소통·협력분야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6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번 대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으로 지식재산 서비스 공정성 및 신뢰성 높인다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청 직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또한 심사관·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심판제도에서 운영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분야까지 확대하고,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심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프라 개선으로 심사·심판 투명성 및 품질을 제고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심사·심판 사건에 대한 비대면 면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 및 사무실에서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활용한 면담을 확대한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외 심판 구술심리·설명회 온라인 중계 도입 및 사건 진행 정보의 실시간 피드백 강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전문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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