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면제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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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면제 3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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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개정 동시 추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8일(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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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등 3곳뿐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예타 예외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낮은 공공보건 의료사업 대부분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더 이상의 추가 설립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예타면제 3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등 3개 법안으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에 관한 근거를 해당 3법에 모두 명시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예타가 면제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 설립, 통합 또는 분원의 경우 등에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해‘의료는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그동안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고 있던 현행법을 정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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