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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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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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승계를 통해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히든챔피언 기업 육성법’을 7월30일(목) 대표발의 했다.
(사진: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
(사진: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은“7월 초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현행 가업승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원요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 이상 지분요건으로 인해 국내 상장 중소기업 900개 중 33.6%인 3백여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분요건을 15%로 개선하면 상장 중소기업의 95% 이상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홍석준 의원은“기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인식해야 한다”며“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수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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