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수)정책금융공사에 의하면 "커피빈 투자는 미래에셋PE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GP)의 고유권한으로 공사(LP)는 해당투자 결정과 관련하여,‘10년 11월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였으며, ‘13년 11월의 해당 투자와 관련해서 현행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자본시장법 269조 4항 : 유한책임사원(LP)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투자대상기업 선정, 가격·시기·방법 결정 등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책금융공사에 의하면 "해당 운용사는 투자 이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투자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유니슨 투자 역시 ‘12년 5월 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원익투자파트너스(GP)의 고유 권한으로 공사(LP)는 해당투자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해당 운용사는 펀드 만기(8년) 대비 투자초기 단계로, 해당기업의 사업 정상화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또한, 공사는 반딧불 펀드 조성을 앞두고 특정업체 자회사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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