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관여 못해
상태바
정책금융공사,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관여 못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5.21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21일(수)정책금융공사에 의하면 "커피빈 투자는 미래에셋PE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GP)의 고유권한으로 공사(LP)는 해당투자 결정과 관련하여,‘10년 11월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였으며, ‘13년 11월의 해당 투자와 관련해서 현행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자본시장법 269조 4항 : 유한책임사원(LP)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투자대상기업 선정, 가격·시기·방법 결정 등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책금융공사에 의하면 "해당 운용사는 투자 이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투자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유니슨 투자 역시 ‘12년 5월 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원익투자파트너스(GP)의 고유 권한으로 공사(LP)는 해당투자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해당 운용사는 펀드 만기(8년) 대비 투자초기 단계로, 해당기업의 사업 정상화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또한, 공사는 반딧불 펀드 조성을 앞두고 특정업체 자회사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