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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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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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미래통합당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미래통합당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14일 1호법안으로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 ‘감염병대비의약품법’,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이번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검역·방역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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