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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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정책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7.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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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우측),배현진 원내대변인(좌측)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우측),배현진 원내대변인(좌측)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7월12일(일)오전11시30분 국회본관228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첫째,공정사회 실현으로 청년일자리 공정채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윤미향 사태 방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조금관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회민주주의 확립으로 국회법, 공직선거법(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둘째,코로나19 위기극복으로 위기탈출,민생지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감염병 방역강화,정부조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입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셋째,경제활성・민생활력,내수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조세특례제한법,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행정규제기본법, 정부조직법, 국회법,상생협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부동산시장 정상화,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폭력없는 안전사회 조성,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넷째,안심안보 체계구축,당당한 대북정책 추진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국제사회 공조 정상화,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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