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부당 처우 NO-안심 육아휴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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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부당 처우 NO-안심 육아휴직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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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7월8일(수),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사진: 의원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사진: 의원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조항에 해고 이외에도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명시해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피해를 차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혹시나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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