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대한체육회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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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대한체육회 강도 높게 비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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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첨부된 녹취록, 명백한 중징계 대상임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
“징계시 가해자 모든 활동 중단(동 규정 제27조), 故최숙현 선수 재기 희망 가질 수 있었을 것”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제13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제13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체육회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최 선수 부친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전화상담 후, 8일 진정서 형식으로 정식 접수했고, 당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녹취파일도 첨부됐다.”면서 “녹취록을 확인하면 조직적·지속적·상습적 폭행이 이뤄졌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하여 우선징계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27조는 징계시 해당 지도자 및 선수 등은 모든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는‘경찰 수사 중이다’ ‘수사 후 진술 통보하겠다.’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뤘다.”면서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가해자의 모든 활동 제한됐을 것이고, 최 선수도 극단적 선택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산하에 클린스포츠센터를 뒀지만, 오히려 희망고문만 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은 최 선수의 고통을 외면한 점을 사죄하고,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 대한 성찰과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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