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최저임금·주 52시간 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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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최저임금·주 52시간 개선 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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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영
최저임금안 의결 근거 공개탄력근로제 6개월 선택근로제 3개월로 단위기간 확대
“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 여야 수용 가능법안 만들어 조속한 법 통과가 최우선”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6일 최저임금의 격년 단위 결정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3개월→6개월) 및 선택근로제(1개월→3개월)의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재의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도록 정했다. 또 지난 29년간 단 2차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개선으로 나뉘는데,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대폭 반영해 현행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 건강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였으며, 노동자의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택근로제는 현행 1개월이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4주 평균 주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5%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여야간 이견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지난해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과 노동계가 요구해온 건강보호·임금보전 방안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화하는 등 여야가 모두 수용가능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 52시간 도입 등 누적된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19와 저성장 국면까지 덮쳐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며, “두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마다 면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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