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태바
박범계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05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호법안, 청년들에게 ‘꿈을 향한 여정’인 '한국형 Gap Year' 도입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범계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회)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월5일(일) 밝혔다.
(사진: 의원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사진: 의원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본 개정안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진지한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을 갖는 것이 청년 취업과 창업에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에게 한국형 갭이어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남국, 김승원, 박영순, 송갑석, 어기구, 이상민, 이수진, 이인영, 장경태, 장철민, 한준호,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