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준수업소 휴업지원금 지급
상태바
부산진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준수업소 휴업지원금 지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05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코로나19 관련 부산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한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휴업지원금은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시설인 콜라텍, 클럽, 감성주점 등이 제외됨에 따라 영업중지에 대한 보전조치로 실시하며, 업소별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은 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업소 26개소로(콜라텍 9개소, 클럽 2개소, 감성주점 15개소) 부산시 소상공인 기 지원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콜라텍) 및 환경위생과(클럽, 감성주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심사 후 7월 13일 지급예정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충실히 준수한 유흥시설 업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제적 방역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