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법’ 3건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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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법’ 3건 대표발의 !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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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재원 확보 !
(사진제공:정동만의원실)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
(사진제공:정동만의원실)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7월 2일(수)‘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법’3건(지방세법 개정안,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전용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까지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한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부담만 떠안고 재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3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세법에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 다발당 22만원으로 정액제로 부과, 지방세기본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 지방재정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제대로 배분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논의 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동만 의원은 “더이상 지역자원시설세 논의를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해야한다.”며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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