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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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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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증금 보호 목적 후 순위 방지 규정 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월2일(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에 발생하도록 하고, 차임의 증액률 상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사진: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사진: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예컨대,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효력이 당일 발생하는 저당권에 밀려 전세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차임증액 관련하여,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과 그로 인한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력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임의 증액률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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