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정은 국민의 혈세,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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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재정은 국민의 혈세,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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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7월1일(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송언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김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송언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김천)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KDI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인 것으로로 도출됐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28.8조원으로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1%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마저도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2010년→2015년)한 결과이다. 개편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라가게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46.2%, 2023년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0%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을 2018년 49.9%까지 낮추었다. 예란 페르손 당시 스웨덴 총리는 "빚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여, 1996년 80%에 달했던 국가 채무 비율을 1999년에는 69%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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