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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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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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 법적 근거 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7월1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사진: 의원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사진: 의원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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