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상태바
장제원 의원,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01 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위한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6월30일(화),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사진: 의원실) 장제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
(사진: 의원실) 장제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

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친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번 4종 패키지 법안은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주거지역 인접 공장이 철수·이전할 경우 토지·금융·세제·행정지원을 강화해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