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숨겨진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 강화, 아동복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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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숨겨진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 강화, 아동복지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6.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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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국회의원은 6월29일(월)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 의원실)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더이상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돌아 갈수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그 첫번째 개선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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