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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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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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1호 법안’으로 24일「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대표발의
- 국가가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토록 해 재정·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활력 증진 도모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일명‘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의원실)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사진제공:의원실)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이원택, 박재호, 허영, 이상직, 김승원, 박상혁, 김수흥, 김철민, 전용기, 이병훈, 이철규, 윤영찬, 김영배, 송기헌, 윤준병, 민병덕, 신영대, 이용호, 김민석, 김윤덕, 홍익표 의원 등 총 23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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