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마무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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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마무리 절차 돌입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6.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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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시관리계획 마무리 절차 단계에 돌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그 최초 실효일이 오는 7월 1일이다.

시는 그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해제를 통한 지속적인 정비로 실효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486개소, 5.5㎢ ▲2020년 6월 현재 149개소, 3.3㎢로 감소됐으며, 시는 올해 실효 대상을 당초 108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실효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29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6월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일 공원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60개소에 대한 사전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마쳤다.

다만, 중로 이하의 도로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며, 실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사전해제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 둬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더 큰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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