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무허가 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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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허가 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6.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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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글로벌뉴스통신] 고창군이 무허가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달 19일까지 자진 영업신고와 자진 폐업신고 기간을 두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한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악용해 계속 영업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22일부터 8월14일까지는 합동단속반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현재 고창군에는 63개소의 숙박업, 87개의 농어촌민박이 신고돼 있다. 특히 최근 펜션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에 신고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불법 증축, 무신고 확장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용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숙박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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