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부산 식수 문제 해결 ‘낙동강수계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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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부산 식수 문제 해결 ‘낙동강수계법’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06.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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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6월 2일 미래통합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하고 미래통합당 부산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부산 경남지역은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는데,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3조 854억원 중 61.5%인 1조 8,965억 원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되는 바람에 원수 수질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신규 취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신규 취수시설 개발에 필요한 사업,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개발사업 시 하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다이옥산"이 검출된 물금취수장을 대신하는 신규 취수원을 개발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의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지자체간 물분쟁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부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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