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글로벌뉴스통신] 연천군(군수 김광철)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안전개선을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와 안전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 대상 화장실은 민간 개방화장실로 최소 1년 지정 조건을 동의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본 사업은 연천군민과 관광객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공사비용의 50% 지원을 하며, 1개소당 최대 1,000만원을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화장실의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남녀분리하는 경우나, 남녀공용화장실을 층별로 남녀분리하는 경우, 남녀분리 된 민간화장실의 안전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연천군 환경보호과(☏ 문의 031-839-225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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