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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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6.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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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보호와 금융회사 권익 간 균형을 위해 신용지원 협약 체결 前, 금융회사들과 매입가격 기준 등에 대해 실무협의 (6월 중순)하고, 그 결과를 협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後에는 금융회사 개별 채권매입 신청에 따라 별도 매입가격 기준을 협의하여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채권 매입가격 기준은 금융회사 업권별 추천위원이 선정한 회계법인에서 유사채권을 분석한 평가모형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회계법인에서 결정한 가격기준을 토대로 개별 금융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매각 자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대상채권 매각 여부는 금융회사의 선택 사항이다.

금융회사 선택에 따라 캠코가 매입ㆍ관리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 취소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효 시, 추가 상환유예 또는 채무감면 등 신용회복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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