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재난지원금 고1 학비, 고3 급식비 지원 위한 조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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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재난지원금 고1 학비, 고3 급식비 지원 위한 조례 심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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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시의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시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금) 긴급 안건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광모․김태훈․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재난과 관련하여 한 해,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모두 307,904명에 달한다.

교육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총 307억9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원예산은 3․4월 휴교로 인해 미집행된 급식비(약 186억 원)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김광모․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은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1 학생들에게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재 고2, 고3이 무상교육 대상이며, 당초 계획상으로는 내년(2021년)에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을 6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액은 1인당 약 84만 원으로, 소요예산 규모는 약 140억 원(13,966백만 원)이다. 다만, 학교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는 4개 특목고 및 1개 자율형사립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모 의원은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와 교육청이 동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와 함께 부산지역 교육현장의 복지를 완성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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