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고름이 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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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고름이 터지다.
  • 권오헌 기자
  • 승인 2020.05.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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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주민자치위원장 배임 및 공금횡령 고발.
-. 주민자치회 사업 차질
이미지 사진(본 기사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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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글로벌뉴스통신]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주체는 바뀌지만 권력의 흐름과 인간의 욕심은 바뀌지 않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행정에 관한 협의 등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행정사무 위·수탁,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논산시는 지난 1월 7일 15개 읍면동 전체에서 총 428명의 위원이 위촉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 했었다.

하지만, 최근 논산시 한 주민자치회는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배임 및 공금횡령, 인쇄업체 5년여 세무조사 및 제작비용 단가공개, 통장 입금내역 및 현금장부내역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고발장에는 00면 주민자치회는 A씨의 행동에 잘못을 뉘우침이 있었더라면 고발보다는 원만하게 진행하려 하였으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A씨의 언행과 행동에 00면 지역주민들은 피로감과 분노감이 너무 커 형사고발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민을 위해 전화번호부를 4000부를 제작하면서 32,840,000원을 모금 및 광고비 수익이 발생하여 그중 인쇄비 12,000,000원, 수수료 40,000원 등을 업체에 지불하였으며 남은 20,800,000원은 前 위원장 10,400,000원. 인쇄업자 10,400,000원 나눠 가지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장은 前위원장에게 반납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일이 커지자 前위원장은 노인회에 10,000,000원을 현금 기부하는 행동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로 지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00면 주민자치회는 모든 운영이 중지된 상황이다.

00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정상화가 필요한 때이지만, 前위원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민과 주민자치회원들의 언성을 듣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前 위원장은 10.400.000원을 주민자치회에 반납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조직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촉된 자리가 아니며 하루 빨리 자치회가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0면에서 추진 계획 중인 사업은 반찬사업, 다문화교육사업, 00시네마, 반포2동과 교류사업(협약식 추진중)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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