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재추진 눈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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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재추진 눈물의 호소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05.22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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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눈물로 호소하고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눈물로 호소하고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촉구" 회견 중, 부양 의무를 거부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과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 천안함 사건에서도 희생된 아이들의 보상금을 어릴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한 것이며.

서 의원은,이러한 불합리를 막기위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것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하였다.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 되도록 눈물로 호소 했으며, 

서 의원은 곧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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