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에너지흥사단 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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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에너지흥사단 회견 전문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5.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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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축 당위성과 법적 근거
(사진:글로벌뉴스통신)월성원전 맥스터증설 촉구 기자회견 에너지흥사단 강창호단장 회견
(사진:글로벌뉴스통신)월성원전 맥스터증설 촉구 기자회견 에너지흥사단 강창호단장 회견

저는 원자력산업의 정의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에너지흥사단 단장이자 원자력기술사 강창호입니다.

경주시민과 국민여러분께 맥스터 증축의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법, 원자력진흥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방사성폐기물법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사성폐기물 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처리, 처분에 관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허나, 현 정부출범이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딱 1차례 개최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성원자력 맥스터는 방사성폐기물법에 대상이 아니므로 공론화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따라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하였고, 2010년에 부지확보와 검증을 완료했지만, 금융비용 등 경제성 이유로 절반의 시설만 운영하다 추가 증축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월성원자력 안전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경주시와 한수원은 건축물 증축 행정 처리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근거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정책건의서가 산업부에 제출되었고, 이 정책건의서에 지역공론화 내용이 포함되어 맥스터 증설의 발목잡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탈핵단체는 원자력산업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을 앞세워 원자력안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관계시설 증설을 탈원전 활동으로 확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핵폭탄과 동일시하는 비전문가의 선동으로 지역민 간 갈등을 부추기며 환경과 경제를 파괴하여 미래세대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멀쩡한 대진침대를 방사능침대라는 선동으로 망하게 하고, 기장 해수담수순수를 삼중수소로 선동하여 공업용수로 전락하게 했던 탈핵 양치기들이여~ 깨끗한 경주, 풍요로운 경주를 위해 경주를 떠나세요. 가능하면 지구를 떠나주세요.

경주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번 지역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많은 의견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주시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주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지켜나가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 책무입니다. 공론화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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