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롯데몰 거래 의혹 제기
상태바
김민정,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롯데몰 거래 의혹 제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1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

[부산=글로벌뉴스통신] 김민정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은  지난 12일(화)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앞에서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의 업무의 투명성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 부산시 기장군 소재 복합쇼핑몰이 건축될 당시 기장읍민들의 민원이 우려되자, 기장군과 군의회는 롯데몰의 지역협력이행을 촉구하며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를 조직하였고, 롯데몰은 기금 10억원을 출연하며 롯데몰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및 피해에 대하여 롯데몰 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생협약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사)기장군사회단체협의회는 모든 단체와 기장읍에 거주하는 전 주민으로부터 롯데몰 동부산점 운영과 관련한 상생협약체결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들은 위 약정에 관한 권한을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 이에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가 가지는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협의회 조직과 약정서 체결과정에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롯데몰이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에게 제출한 ‘기장군 지역상생’ 진행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장군과 군의회가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달간 3차례 요청하였고, 해당 요청의 결과 위 상생협력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고되어있다.

기장읍에 거주하는 A 주민은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에 따르면 정관에 사단법인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주 사무소가 기장읍사무소이고, 무상사용기간은 2016년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계약기간이 2016년 만료되었고, 또한 계약기간 이후 2020년 3월까지는 사무실이 기장읍사무소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무실의 실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유재산인 읍사무소에 법인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가 17일(일)오후 유선 인터뷰에서, "기장읍 이장단,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청년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어민 한마음 잔치, 불우이웃돕기, 노인게이트볼 수리비 등에 기금을 사용해 현재 7억여 원이 남아 있다."고,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부산시 감사에서도 협의회와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