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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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최종 의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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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생활임금 지급,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다행복교육지구 추진기반 구축, 각종 위원회 관리체계 마련 등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시의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시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광모)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되었다.

김광모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생활임금(生活賃金)의 지급을 보장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교육공무직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 하며, 생활임금액은 매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다.

김정량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이현‧조철호 의원 공동발의)은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nings) 발전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사업, 자문단 설치, 교사연수 및 각급학교 지원, 시범사업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교과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는 등 사물인터넷의 교육현장 적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관련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의 교육현장 적용에 본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정량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공동발의)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7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동력 및 자생력․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특화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의 한계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용구‧박민성 의원 공동발의)은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적용범위, 설치요건․절차, 구성․운영을 비롯하여 중복위원회의 설치제한,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등 위원회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있고 통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부산시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총 76개로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는 사례, 위원의 중복 위촉, 실적이 없는 위원회 등 부실 위원회 관리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공동발의)은 상위법령 개편 사항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산시교육청 관련 조례를 ‘장애 정도’로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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