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사전협상 운영 조례 수정동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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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사전협상 운영 조례 수정동의안 제안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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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면서 “본 회의에서 부결하여 도시안전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안가결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여럿 발견되었다면서 현재의 제정된 조례는 사전협상기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조례라며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 자체가 모호하다고 하였다.

노 의원은 조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는데,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의 책무에서 협상대상지 이외의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생활권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수립만 할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서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면제한다는 조항에서는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며,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자문은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만 사전협상지 대상 선정에 있어서 특혜시비와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각종 영향성 검토를 필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스카이라인, 최고높이)을 포함해서 적정성을 협상의제로 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5에 상당하는으로 하였는데, 서울시의 경우처럼 10분의 6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21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권한부여 자체가 특혜시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변경 또는 폐지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공공기여산정과 관련된 세부기준 및 운영방법도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기여방법에 대해 공공기여기설 또는 공공기여금과 같은 내용은 적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협상대상지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치가 전혀 없다며 해당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 의원은 최근 해운대 한진CY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수정된 내용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특혜시비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부산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에서도 협상대상지 선정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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