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천점용료 등 한시적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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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천점용료 등 한시적 감면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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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등 한시적 감면(환급)시행
하천법상 감면대상인 ‘재해 등’을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로 적극 해석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권한대행 변성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비용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료 등 감면(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로 확대 적용하였다.

감면대상은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이며, 감면 적용기간은 부산시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5월 20일까지 3개월분이며 부산시는 약 7천여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공기관 및 점용목적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거’용도 점용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금회 한시적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 세부사항은 부과·징수권자인 자치구·군 및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추진하며, 하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감면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시행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민간의 비용경감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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