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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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5.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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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글로벌뉴스통신] 밀양시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일(‘20. 2. 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접수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방문, 이메일(cerry337@korea.kr),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359-5059)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이 고용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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