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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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5.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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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민들의 기부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모금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각 시‧도에서 관할 내 성금모금 상황을 확인하여, 모집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 불법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안내토록, 각 사‧도에 협조공문 시달(3회 / 4.25, 4.30, 5.7)했다.

아울러, 1천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도,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성금 기탁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다.

1.국민성금을 단체에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신력 있는 모금단체에 기탁하여야한다. 현재(‘14.5.9)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세월호 관련 모집단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안행부 등록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ㅇ 서울시 등록 : (재)바보의 나눔, 국민일보(주), 대한나눔복지회, (사)한국재난구호
  ㅇ 대구시 등록 : (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ㅇ 기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모집단체명과 계좌예금주가 다른 경우,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집단체로는 기탁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3. 여객선 세월호 성금 모금과 관련하여 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시‧도(시‧군‧구) 또는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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