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5.1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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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5.18% 상승
  • 유제 기자
  • 승인 2020.04.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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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부천=글로벌뉴스통신]부천시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천688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4월 29일 공시한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5.18%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6.4%)와 인천 부평구(5.93%), 광명시(6.21%)에 비교해 소폭 낮으며, 인천 계양구(5.03%)와 시흥시(4.6%)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시청 재산세과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재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제공 : 부천시) : 부천시청 모습
(사진 제공 : 부천시) : 부천시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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