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특고·프리랜서 시민에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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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특고·프리랜서 시민에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04.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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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시 청사)
(사진:김포시 청사)

 

[김포=글로벌뉴스통신]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긴급 특별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그 중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 된 2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원금액은 일 25,000, 월 최대 50만 원이다. 노무제공 시간()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223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223일 이후 경기도내 거주자가 김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도 김포시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청자는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기간은 일하지 못한 날 수 기준 223일부터 422일까지 총 40(2개월분)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48()부터 17()까지 7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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