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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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4.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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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종 등에 업체당 100만 원 지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구․군에 등록된 사업장이면 된다.

울산시는 여행업 220여 개, 관광숙박업 18개 등 모두 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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