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특별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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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특별지원 사업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4.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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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각지대 취약계층 1만 2백여 명에게 53억 3천만원 특별지원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취약계층 1만 2백여 명에게 국비 53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에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18억원)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35억 5천만원), 일자리사업(4억원)이 포함된다.

지원금 및 자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나 유급휴가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분야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가 해당되며, 두 사업 모두 연소득 7천만원의 고소득자, 재난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29일(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무급휴직근로자는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여 포항상공회의소(남구 포스코대로 333, 274-2233)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등을 준비하여 경북동부경영자협회(남구 시청로 8 대신증권 8층, ☎278-5140~1)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경까지 증빙서류, 이중수혜 여부 등 심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좌로 입금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고시공고, 알림마당 창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긴급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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